발단은 “국민회의가 지난 ‘3·30’ 재보선 때 하루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씩 내려보내는 등 안양에서 30억원, 구로에서 20억원 등 50억원 이상을 사용했으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이를 추후에 보고받고 질책했다”는 26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
국민회의는 당장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펄쩍 뛰었다. 그리고 단 하루만인 27일 법원에 1백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 주변에서는 청와대가 이같은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겨레신문은 27일자 보도 등을 통해 “언론중재위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낸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며 “이는 반론권 차원을 넘어 비판의 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대체로 국민회의에 대해 비판적이다. ‘50억원 사용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외면하면서 사상 초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언론탄압’ 의도가 짙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의 28일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한마디로 적반하장격”이라며 “과거 야당시절 김현철(金賢哲)씨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 언론탄압이라고 규탄했던 바로 그 정당이 역으로 언론을 협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50억원 사용설을 조사하고 보도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인 선거문화 개혁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회의가 사건을 서둘러 진화할 목적으로 보복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도 “오보를 냈다고 집권당이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