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단체, 한겨레 상대 국민회의 제소 비난

  • 입력 1999년 5월 29일 08시 40분


국민회의가 서울 구로을과 경기 안양 등지에서 실시된 ‘3·30’ 재보선에서 5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1백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데 대해 야당 언론단체 시민단체등이 28일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야당시절 비슷한 사건에 대해 ‘언론협박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던 정당이 이제는 언론협박에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민회의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이자 ‘언론 말살 음모’”라고 비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도 “국민회의는 한겨레신문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탄압을 꾀하는 당내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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