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측은 1999년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t을 북측에 제공한다. 그중 6월20일까지 10만t을 전달한다.
⑴비료의 종류는 남측의 생산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북측의 희망을 고려한다.
⑵수송절차는 쌍방 적십자사가 1997년 5월26일과 7월25일에 합의한 구호물자 전달 절차를 따르되, 수송통로에 해주항 원산항 청진항을 추가한다.
2.남과 북은 6월21일부터 쌍방차관급(부상급)당국회담을 개최한다.
⑴회담의제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 문제’로 하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협의한다.
⑵회담장소는 1차는 베이징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협의, 확정한다.
⑶회담대표는 각기 차관급(부상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늘릴 수 있다.
⑷회담형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