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11일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간의 해상경계선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게 사건의 ‘원인(遠因)’인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더이상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뾰족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상태가 장기화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측의 고민이다.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무력한 대응을 계속할 경우 여론악화로 인해 대북 포용정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비공개 대화채널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북한을 설득해 이번 사건을 일단락짓고 북한과의 상시 대화채널을 시급하게 가동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세종연구소의 이종석(李鍾奭)연구위원은 “남북간에 위기상황이 초래됐을 때 당국간에 이를 논의할 채널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남북간에 핫라인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상분계선 문제의 공론화 △내부통제를 위한 긴장고조 △어장 확보 △남측 자극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일으켰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들은 또 모처럼 대화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