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구조조정으로 정리되는 지방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지방 구조조정 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말까지 정원감축과 기구 통폐합에 필요한 조례 개정작업을 마치도록 각 시도에 당부했다.
행자부는 당초 2차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공무원 5만2000명을 줄일 계획이었으나 읍면동 폐지 및 전자주민카드제 도입 백지화에 따른 인력수요를 감안해 감축규모를 2만11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직종인 소방공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등도 인원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후 전체 정원의 20%인 5만6100명이 줄어들게 됐다.
자치단체별 폐지 기구는 △특별시 2과 △광역시 1국2과 △도 3과 △시와 자치구 각 1∼2과 등으로 모두 6국 214과. 군은 기구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2단계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 공무원의 기능별 감축내용은 △읍면동 기능전환 1만500명 △민간위탁추진 7600명 △기타 중복기능 축소 및 조정 3000명 등이다.
행자부는 지난해와 달리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시도별 감축 목표인원만 제시하고 이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