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21/부패고리 왜 안끊기나?]내부감사관 독립 절실

  • 입력 1999년 6월 16일 19시 07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각 외청에는 자체 감사조직이 있다. 그러나 이들 내부 감사조직이 제 몫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물론 본인들마저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

이들 내부 감사조직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가지.

첫째는 내부 감사 조직의 독립성 결여. 각 부처의 감사관과 감사요원들은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의 원칙에 따라 이동을 한다. 자신이 몸담았던 부서나 또 자신이 옮겨갈지도 모르는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 결국 조직에 묶여 있는 감사팀은 현실적으로 엄격한 내부감사를 할 수 없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의 내부감사는 ‘본부에 대한 감사는 솜방망이고 산하기관이나 외부에 대해서는 가시 방망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 행정자치부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 감사팀이 본부 감사는 하는둥 마는둥 하고 지방자치단체, 일선 세무서, 산하 금융기관만 감사를 한다는 것이 일선기관의 불만.

내부 감사팀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

감사업무는 수사업무와 비슷해서 회계지식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순환보직 체제아래서는 누구도 감사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때문에 내부 감사팀은 전문적인 업무감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오면 이를 확인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미국에서는 전문 감찰관(Inspector General) 제도로 해결하고 있다. 미국은 감찰관을 전문직으로 분류, 평생토록 감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 감찰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부서내부나 상사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 한 분야에 전념하다보니 전문성 확보도 쉽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박재완(朴宰完)교수는 “미국은 내부감사가 활발하고 엄격하다”며 “내부 감사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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