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교전/국회국방위 對北 결의안 전문]

  • 입력 1999년 6월 17일 23시 00분


국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계속된 대북 평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7일 이후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함정들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행위에 대하여 온국민과 함께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북한 정권에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북한 함정들의 이같은 침범 행위와 무력도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국회는 북한의 이와 같은 북방한계선 침범 행위와 무력 도발에 대하여 전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국회는 북한 함정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도발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정전협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북한 정권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국회는 지난 6월7일부터 계속돼온 북한측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와 무력 사용을 규탄하며, 이로 인해 야기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3.국회는 북한정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4.국회는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측의 북방한계선 침범 및 무력 도발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며, 북한측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신속히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5.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행위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이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6.국회는 온 국민과 함께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과 침범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안보태세를 갖추는 데 앞장설 것이다.

7.국회는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북한정권에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고, 북한의 무력 책동을 억제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8.국회는 우리 국민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온 세계인들와 함께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평화 위협 행위에도 흔들림 없이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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