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나온 국세청 김모과장은 검찰신문에서 “97년 12월 OB맥주와 하이트맥주에 대해 거액의 주세 납기를 연장해준 것은 당시 임채주(林采柱)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체납처분을 할 경우 가산세 10%가 붙는 점을 감안할 때 OB맥주 주세 1451억원과 하이트맥주 주세 707억원의 납기를 연장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는 대선자금 모금에 따른 반대급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제때 세금을 낼 수 없는 기업에 법적으로 보장된 납기연장을 해준 것을 특혜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존 번 에너지환경연구소장은 “대선 직전 2∼3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화를 했지만 이씨가 대선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씨는 결코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