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통상 과장 이상 공무원은 간부로 인식돼 있는데다 중앙과 지방의 과장 직급에 차이가 있어 축의금 및 조의금 수수금지 대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 통보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세부지침’에서 모든 공무원은 본인은 물론 동료나 부하직원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단체나 업체에 경조사를 알릴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공무원도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일간지의 부음란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승진 또는 이취임시 모든 공무원은 화환이나 화분을 받지 말도록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