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그동안 계속된 여야 원내총무 접촉에서 국정조사문제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자 2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한시적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 국회법사위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린 ‘새시대 새정치연합 청년회(연청)’ 전국대표자대회에 참석, “한나라당이 ‘조폐공사 파업유도설’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번주초 여당만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및 한시적 특검제법을 둘러싼 여야 절충은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면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의 후보추천 절차를 거쳐 특별검사를 임용하고 △특별검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며 △수사대상은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한정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혁·공종식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