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제를 전면 실시한 뒤 3년쯤 지나 그동안 운용 결과 등을 살펴보고 계속 실시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경우 정치중립적 위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이총재가 제안한 특검제안은 일반법으로서의 특검제 도입 문제인 만큼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면 된다”며 “이총재의 제의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잔여 임기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해 이총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