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8 19:341999년 6월 28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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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는 반드시 수표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경우 처벌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