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5 19:091999년 7월 5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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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직원 우모씨 등의 증인신문 내용중에는 국가기밀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97년 대선직전 중국 베이징(北京)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