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폐]보수-진보층 뜨거운 논란 불러

  • 입력 1999년 7월 5일 23시 08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폐 방침은 보수와 진보층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보수층은 북한의 대남정책 및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변하지 않는데도 보안법이 먼저 개폐되면 국가안보의식 해이와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는 5일 “국가보안법 손질에 앞서 남한 각계에 포진해 있는 친북세력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며 보안법 개폐의 성급함을 지적했다.

보수층은 이에 앞서 3월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처벌 근거를 ‘북한에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신중한 자세를 촉구해왔다. 공안 검사들도 “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좁고 엄격하게 하는 경향인 마당에 국가보안법마저 개폐한다면 국가의 안정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진보적인 재야 시민단체는 국가보안법 개폐 방침을 환영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의 폭을 최대한 넓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보안사범을 양산해온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현대의 금강산 관광 등 시대 조류에 맞게 개정되거나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금실(姜錦實)변호사는 “그동안 공안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국가보안법을 확대해석한 것이 사실”이라며 “보안법 개정과 함께 공안기관의 전향적인 자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변 등 재야 법조계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분적인 수정이 아닌 전면적인 개정이나 폐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위용·김승련기자〉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