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광역단체장 경조금 허용 형평성 논란

  • 입력 1999년 7월 8일 18시 25분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성역인가.’

정부가 경조금 수수금지 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에 국한시키면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란 이유로 제외한 것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등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제외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에게 합법적인 로비의 길을 터놓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그동안 여권 실세를 포함한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자녀결혼식 등에는 각종 단체와 기업 등이 ‘눈도장 찍기’ 성격의 경조금을 내는 것이 관행화 되다시피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급 공무원은 경조금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그보다 고위직인 광역단체장은 받게 돼 공직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회의의 정동영(鄭東泳), 서한샘의원 등은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장차관 및 국회의원 10대 준수사항’부터 마련해 윗물부터 맑게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개혁국민연합 관계자는 “1급 이상 공직자보다 고위직인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핵심이 빠진 것”이라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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