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세풍수사를 재개했다고 주장하지만 세풍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 수배 중이던 한나라당 전재정국장이 체포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 안기부(국가정보원 전신)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모금행위에 관한 수사이며 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다.국세청을 동원해 강제로 선거자금을 모은 것은 국민의 세금을 선거자금으로 가져다 쓴 것이다. 또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이다. 과거에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엄중히 수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야당 죽이기’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자금 모금을 수사하는 것이지 대선자금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조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9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이른바 ‘DJ 비자금’이라고 폭로했을 당시 국민회의는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검찰에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국정조사도 거부했다.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