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의는 야당측이 그동안 주장했던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 박주선(朴柱宣)대통령법무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철회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활동일정 등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확정했다.특위는 14∼18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19, 20일 이틀간 조폐공사 대전 본사 및 옥천조폐창, 경산조폐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 23∼25일까지 조폐공사, 검찰청(대검 대전지검), 기획예산처, 노동부, 경찰청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어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 이기호(李起浩)전노동부장관,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 등 증인 27명과 참고인 15명을 상대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벌이기로 했다.참고인은 이훈규(李勳圭)검찰특별수사본부장, 이갑용(李甲用)민주노총위원장, 김행님조폐공사노조여성부위원장 등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