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와 3당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측은 “대한변협이 한 사건에 1명씩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대통령에게 한차례의 거부권을 인정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대한변협이 한 사건에 2명씩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씩 2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해놓고 왜 번복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파생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한나라당 입장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당 입장도 팽팽히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