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를 근거로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단체’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 조항은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개념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게 여권의 주장.
이 법은 또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7조)하거나 ‘회합 통신’(8조)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 대목이 바로 “개념이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불고지죄(10조)도 대표적인 독소조항. 친족관계인 경우 경감조항이 있지만 단지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또 이 법 위반사범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19조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간첩임을 알면서도 신고할 의무를 없애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불고지죄 폐지를 반대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