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18일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해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국보법이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어서 법의 명칭과 체계 골격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김종호(金宗鎬)부총재와 김정남(金正男)전당대회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보법을 바꿀 시기도 아니고 현재의 법 조항에 인권침해 내용도 없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민간 교류와 국보법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복(李東馥)의원은 “국보법의 ‘정의’(제2조)와 ‘찬양 고무죄’(제7조1항)는 오남용 여지가 있어 시급히 개정돼야 하며 ‘불고지죄’(제10조)는 형량을 낮추되 현행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보법의 부분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