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1년부터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공무원에게 세무사 관세사 등의 전문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이들에겐 선발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정부는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문자격사에 관한 규제개혁 세부시행방안을 논의한 끝에 5년 내 선진국 수준의 인구대비 자격사 숫자를 확보토록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선발인원 확대를 위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2002년부터, 변리사는 2001년부터 미리 선발인원을 정하던 제도를 폐지해 매 과목의 40점, 평균 60점 이상의 취득자는 전원 합격시키기로 했다.
또 공무원 이외에 관련 직종에서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도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선발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사제도를 2002년부터 폐지해 자유업화하는 한편, 법무사의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행정처가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경력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토록 권고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