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26 17:031999년 8월 26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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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측은 “안위원장은 13일경 서초구내 주요 도로변 11곳에 자신의 성명이 적힌 ‘서초 월요법률무료상담’현수막을 걸어 관할 선관위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거부했다”며 “무료상담활동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