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박총장은 두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파업유도 국정조사 기관보고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탄핵소추안 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이대변인은 이어 “박총장이 옷로비사건 수사 당시 서울지검장으로서 사건을 편파적이고 은폐하는 방향으로 지휘했으며 사정(司正)정국 와중에서 편파 보복사정의 주역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5월과 올 2월 두차례에 걸쳐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