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안 심의때 예산추계제 의무화방침

  • 입력 1999년 8월 29일 15시 42분


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반영하거나 국가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법률의 제정을 막기 위해 앞으로 행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선 이를 이행하는데 드는 소요예산을 추정,법안 심의때부터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29일 “현재도 법률의 제·개정시 기획예산처 등과 소요예산을 사전협의케 돼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국가재정운영을 고려치 않은 각 부처의 법안 발의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 심의시 예산추계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각 부처는 법안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각 사업연도별로 추계한 뒤 법안에 첨부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행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만 예산추계 의무화를 추진하되 이 제도가 정착되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원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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