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29일 “현재도 법률의 제·개정시 기획예산처 등과 소요예산을 사전협의케 돼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국가재정운영을 고려치 않은 각 부처의 법안 발의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 심의시 예산추계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각 부처는 법안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각 사업연도별로 추계한 뒤 법안에 첨부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행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만 예산추계 의무화를 추진하되 이 제도가 정착되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원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