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청문회]검찰 보고라인 쟁점화

  • 입력 1999년 8월 31일 19시 42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은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1인극인가, 아니면 검찰공안파트가 김태정(金泰政)당시검찰총장의 재가까지 받아 조직적으로 개입한 ‘준비된 작품’인가. 31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검찰수사는 이 사건은 진전부장의 단독행위이며, 검찰조직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또 김전검찰총장의 경우 파업유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과 일부 여당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김전총장과 검찰간부들을 상대로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사전 인지(認知)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당시 검찰의 공식 보고라인은 ‘이준보(李俊甫)전대검공안2과장→안영욱(安永昱)전대검공안기획관→진전부장→김전총장→박상천(朴相千)전법무부장관’.

의원들은 김전총장을 상대로 진전부장이 보고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진전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처음에 못알아들었다는 것은 나중에는 제대로 파악했다는 말이 아니냐”며 공세를 펼쳤다.

또 당시 김전총장 등 검찰조직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독촉하고 있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관심사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파업유도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김전총장은 이같은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는 “또 설령 진전부장이 그같은 보고를 했더라도 총장이 범죄행위에 대해 찬동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10월13일 진전부장으로부터 조폐공사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보고내용은 통상적인 검찰대책을 담은 것이며 검찰이 그같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는 직무유기”라는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박전법무부장관의 인지가능성도 이날 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무부 검찰3과는 진전부장이 지난해 10월13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보고서를 송달받았으나 “시의성이 없다고 판단,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도 올해 6월 이 사건이 불거지자 “박주선(朴柱宣)대통령법무비서관이 ‘10·13’ 보고서를 보관 중에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김전총장은 “대검실무자가 검찰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이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며 청와대보고는 올 6월8일 이 사건이 터지자 (자신이) 해명차원에서 청와대에 한부 보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보고서 작성목적이 ‘내부용’이 아니고 청와대나 법무부 등 ‘외부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간부들을 상대로 조폐공사사태를 전후로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의 성격과 조폐공사대책 보고서 작성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안영욱전대검공안기획관은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조폐공사 파업유도를 결정했느냐는 의혹과 관련, 재정경제부 사무관과 기획예산위 과장급 등 각 부처에서 참석한 공무원들의 ‘급이 낮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파업유도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또 “최종 보고서는 파업이 발생하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파업유도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서도 보고서 자체가 기소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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