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돈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할까.
검찰은 세풍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원들에 대해 횡령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으나 이들이 받은 돈이 정치자금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횡령죄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실무팀의 결론이다.
그러나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은 31일 “(횡령인지 여부는) 여러 각도에서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10여명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횡령죄 성립 여부는 돈의 성격과 귀속(歸屬)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재후(李載厚)변호사는 “서의원에게 받은 돈이 당의 공금이거나 당에 귀속된 자금이라면 횡령죄가 성립되지만 검찰이 이를 입증하려면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들도 대체로 돈의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돈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불가벌적(不可罰的)사후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훔친 물품을 파손했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경우 추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되지 않는 원리와 같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불법모금된 대선자금 사용처 조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된 자금에 대한 몰수 추징의 뜻을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으나 몰수 추징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만 할 수 있다.
형법상 몰수 또는 추징은 형을 선고할 때 함께 부과하는 부가형(附加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개인적으로 유용된 돈을 이들 의원에게 몰수 또는 추징하려면 이들을 기소해야 가능하다. 이들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서의원에게서만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최용석(崔容碩)변호사는 “세풍수사를 중간 결산하는 시점에서 검찰이 서의원에게서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몰수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