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改委 사법개혁 1차시안]김영준위원장 일문일답

  • 입력 1999년 9월 7일 20시 00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위) 김영준(金永駿)위원장은 7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인권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개선안의 초점은 어디에 두었는가.

“인권옹호를 구호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 측면에서 접근하려했다. 6일 보고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인권옹호와 관련해 격려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 사개위가 대법원에 양형조사위원회를 두라고 제안하는 것은 3권분립 침해의 소지가 없는가.

“제안 자체는 사법권 독립과는 관계 없다. 물론 실제 기구를 둘 경우 사법부의 양해가 필요하고 입법과정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경찰구속기간의 단축 및 즉결심판제도의 개선안 등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와 배치돼 반발이 예상되는데….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논의했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

―제도 개선안 논의과정은 무난했는가.

“처음에는 의견차가 많았다. 그러나 위원 서로가 계속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안건을 표결로 처리한 일은 없다. 시민 소비자 단체 대표도 참여해 사개위가 마련한 안을 검증했다.”

―논의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논의과정이 공개되면 여론의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더 어렵다고 생각했다.”

―결론을 내리지 않은 의제가 많은데….

“토론을 통해 12월까지는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법학교육제도 개선안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새교위는 교육제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사개위는 법조일원화 법조인양성 등 현행 사법제도와 관련해 별도의 안을 마련할 것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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