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改委 사법개혁 1차시안]변호사 공익활동 강화

  • 입력 1999년 9월 7일 20시 00분


★변호사 공익활동 강화

공익활동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변협의 법률구조활동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형사당직제도를 확대 통합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 운영토록 했다. 또 변호사단체가 법률서비스 체계를 구성, 소속 변호사에 대한 정보제공을 공식화하도록 했다.

변협은 이와 관련, 연간 5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의무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변호 법률구조

1차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필요적으로’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정에 따라 2차적으로 ‘체포 구속된 피의자’, 그 다음에는 ‘단기 1년 이상의 불구속 피고인’으로 순차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반드시 국선변호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민형사상 법률구조의 대상도 현재 전국민의 27.3%에서 50%선으로 확대해 나가고 행정 헌법소원 사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형사소송 비용 보상

무죄확정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는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제도만 있었으나 무죄 확정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보상해 주게 된다.

★변호사 인접업종 제휴

변호사와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동업에 관해 일정한 지침을 마련,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각 전문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져 복합 동업형태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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