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李鍾郁부장판사)는 10일 95년 4·11총선 당선자 23명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선관위는 실사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측은 선거비용 관련서류를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물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정에 대한 참정권보장 등 공익상의 필요가 우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