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임시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부패방지기본법이 제정돼 법적 설립근거를 갖게 되면 사정(司正)정책 등에 대해 심의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즉 ‘만악(萬惡)의 근원’인 정치권 비리와 공직비리 및 만연한 민간부패,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과감한 부패척결을 김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특위의 핵심기능이라는 얘기다.
이밖에 공직내부고발을 접수해 관계기관에 이첩하는 한편 각 분야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사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도 특위가 맡을 전망이다.
반부패특위는 이처럼 그동안 정부 사정체계의 ‘사각지대(死角地帶)’를 꼼꼼히 짚어내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집행력을 갖지 못한 채 ‘목소리’만 내는 민간중심의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검찰 내에 설치될 가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사실상 특위의 집행기구로 활용하고 정부위원인 정해주(鄭海?)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대만큼 유기적인 관계를 이뤄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부패문제에 관한 한 직접 챙기겠다”는 김대통령이 특위 위원을 인선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대목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출신을 다수 참여시키는 동시에 법 현실 측면에서 수위를 조절할 검찰출신 변호사 2명을 위촉한 점이 눈에 띄며 학계 출신들도 대부분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뽑았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