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0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 정부부처 과장급 이하 공무원 6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앙부처의 경우 결재자 수가 협조결재를 제외하더라도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의 경우 대체로 과장 국장 차관 장관의 결재를 거치며 사안에 따라 실장이 결재에 참여하기 때문.
이에 비해 민간기업은 결재자를 기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결재자수가 평균 3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재기일도 중앙부처는 2.5일이 소요되는데 비해 민간기업은 1.2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장수도 중앙부처는 건당 4.5장으로 민간기업의 1.3장에 비해 훨씬 많았다.
공무원들은 결재지연 이유로 절반이상인 51%가 ‘상사가 바빠서’를 들었고 26%는 ‘결재단계가 많아서’, 13%는 ‘불필요한 수정요구’를 들었다.
전자결재의 비중은 중앙부처는 2%에 그쳐 민간기업의 50%에 크게 떨어져 업무방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