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고소장에서 “검찰이 포괄영장을 발부받아 우리당 후원회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한 후 ‘세풍사건’과 관계없는 97년10월말 이전의 우리당 후원금 납입상황을 무차별적으로 조사했다”면서 “이로써 우리당 후원인들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당할 것을 우려해 후원금을 내지 않는 등 정당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97년 한나라당 후원회 모금액은 351억원이지만 불법계좌추적이 실시된 98년에는 6억6000만원으로 급감했다”면서 “이에 따라 차액 344억400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억원 등 모두 44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김전총장과 이중수1과장은 주어진 직권을 남용, 범죄수사와 관련없이 야당탄압을 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91년부터 98년 사이의 후원회 계좌를 무차별 조사함으로써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