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脫稅 수사]경리실무자들 곧 소환…홍석현씨 출금

  • 입력 1999년 9월 18일 19시 04분


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를 토대로 법률 검토 및 고발내용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자료 검토가 끝나는 다음주 초부터 보광그룹 본사와 계열사의 경리실무자들을 소환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보광그룹 대주주인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사장의 탈세 규모와 경위, 탈세자금의 횡령여부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회사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홍씨를 소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금명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보광그룹 경리장부 등 회사서류를 압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사장이 개설한 1071개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여 홍사장 일가와 보광그룹의 변칙 금융거래 및 부동산 투기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 중수부 중수1과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국세청 조사 자료가 상세하고 구체적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작업에 20일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국세청이 685억원의 탈루액을 이미 규명했기 때문에 수사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17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홍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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