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날 특별검사제법안 내용중 특별검사의 수사진행상황 발설금지와 사직동팀의 내사자료 확보방안 불투명 등을 문제삼아 한때 본회의에 불참했으나 여당측이 특검제법안의 일부조항 수정을 받아들이자 표결에 참가했다.
수정된 특검제법안 내용은 당초 ‘사건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조사할 수 없다’는 조항중 ‘직접’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참고인이 특별검사의 소환요구를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거부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