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법안 처리…대법원장-감사원장 임명案 통과

  • 입력 1999년 9월 20일 23시 02분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제법안과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내정자 및 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하경철(河炅喆)헌법재판관 추천자에 대한 선출안, 국정감사계획서 등을 통과시켰다.

최종영대법원장 내정자는 재적의원 299명 중 263명 투표에 찬성 211표 반대 50표 무효 2표를, 이종남감사원장 내정자는 투표 264명에 찬성 198표 반대 63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얻었다.

또 국민회의가 추천한 하경철변호사는 투표의원 241명 중 164표를 얻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특별검사제법안 내용 중 특별검사의 수사진행상황 발설금지 등을 문제삼아 한때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으나 여당측이 특검제법안의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자 표결에 참가했다.

수정된 특검제법안 내용은 ‘사건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조사할 수 없다’는 조항 중 ‘직접’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참고인이 특별검사의 소환요구를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부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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