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연매출액 24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인 과세특례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10개 조세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27%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과 국내 주요 공항 항만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안’을 심의 의결, 보병 1개 대대규모(400명내외)의 부대를 국회 동의를 받은 뒤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파견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