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04 17:051999년 10월 4일 17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법원관계자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의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며 “국선변호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이 정한 법률구조 대상자의 월가계소득 상한선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 저소득층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폐지"…교육질 높아져
"유지"…자율학교 확대해야
<2>평준화의 공과(功過)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