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04 18:381999년 10월 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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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소세 경감조치로 인해 연간급여가 1200만원 초과 1600만원까지인 경우 세금부담 경감액은 1만7000∼17만1000원에 불과한 반면 1억원 급여자는 301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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