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국회 재경위국정감사 답변에서 “삼성전자 등이 사채인수를 포기하고 이재용 등 특수관계인에게 변칙증여한 것이 확인되면 세금추징이 가능하다”며 “(추징세액 산출을 위한)조사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재용씨 등에게 변칙증여했다”며 정부가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공정거래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SDS는 올 2월 230억원어치의 BW 321만7000주를 발행하면서 이를 SK증권과 삼성증권을 통해 이재용씨와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씨 등 이회장의 네자녀(149억원어치, 전체의 65%)와 이학수그룹구조조정본부장 김인주구조조정본부임원 등 2명의 임원(81억원어치, 전체의 35%)에게 주당 7517원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삼성SDS주식은 장외거래가격으로 주당 5만4750원에 달하며 상속세법상 비상장법인의 미래기업 가치기준으로도 주당 1만4540원이 나가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이재용씨 등은 최소한 225억원의 이득을 보았으며 증여세(최고세율 45%) 99억5000만원를 내야한다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
재경부는 당시 장외거래로 주당 5만4000원대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면 징수세액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