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의원은 수사기관을 한국판 ‘빅 브러더’(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감시자)로 규정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2902명의 전화가 감청됐고 60만명의 개인통화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고 주장했다.
함석재(咸錫宰·자민련)의원도 “광범위한 감청대상 선정과 장기간의 감청기간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침해법’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으며, 조찬형(趙贊衡·국민회의)의원은 “당국에 의한 감청 못지 않게 사설기관에 의한 도청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검찰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8월 ‘옷로비사건’ 청문회를 가졌던 법사위 의원들은 당시 의원들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했던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따지기도 했다.
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의원은 “서울지검은 ‘옷로비의혹사건’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해 재판에 계류 중이고 기록이 공개될 경우 관계인의 사생활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청문회의 목적달성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박찬주(朴燦柱)의원은 “일부 사직동 내사자료가 비공식루트를 통해 야당에 흘러가는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종식·신석호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