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최근 대검 중앙수사부의 3개 과(課)를 공직자비리조사처로 이관하는 안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하고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직자비리조사처는 임기가 보장되는 검사장급을 처장으로 임명해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金永駿) 관계자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독립이보장된 기구로만드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다”며 “곧 입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대검은 조만간 전국 특수부 평검사 회의를 소집해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의 대검 중수부는 대검 형사부나 강력부처럼 자체 수사기능이 없어지게 되며 전국 특수부를 통괄 지휘하는 검찰총장 참모부서로 존속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검찰 안팎의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검찰중립화 방안의 하나로 우선 ‘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