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정형근(鄭亨根·한나라당)의원은 11일 “대검찰청이 98년 감청 장비 구입 예산으로 104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실제 구매장비는 2억7546만원어치에 이른다”며 “대검이 감청장비 구입을 은폐하기 위해 유령예산을 편성,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의원은 “경찰청이 지난해말 조달청 한국델콤엔지니어링과 감청기기 163대의 구매계약을 체결해 올해초 이를 넘겨받았으나 지난해 경찰청 예산에는 감청장비 구매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