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중에는 적어도 1회 이상 일반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60명 1개 국(局) 규모의 감사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