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혐의 김태호의원 항소심공판서 무죄 선고

  • 입력 1999년 10월 14일 17시 18분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부장판사)는 14일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울산 중구)의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호남 출신이 울산시장에 당선돼서는 안된다’고 한 연설은 후보자 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위법성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해 5월17일 한나라당 울주군수 후보 추대대회에서 심완구(沈完求)울산시장 후보 지지발언을 하면서 “상대후보는 고향이 전북 익산인데 호남사람을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서야 되겠느냐”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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