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선거법개정안 확정]의원 정수 270명으로

  • 입력 1999년 10월 14일 19시 35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4일 양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당 3인 선출을 골간으로 하되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여당단일안을 최종 확정했다.

양당은 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270명(지역구 180, 비례대표 9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단일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인구비례로 의석을 배분한 뒤 권역 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키로 했다.

지역구 의석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에 2석씩을 우선 배정한 후 남는 지역구 의석수를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입후보는 불허했다.

양당은 또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소속정당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정당기호제를 폐지하는 대신 후보자가 추첨으로 기호를 배정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당기호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상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양당은 이와 함께 선거연령의 경우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자민련이 반대, 일단 현행대로 20세를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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