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8∼99년 8월 납세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6364건(6042억여원)의 지방세 중 1028건(1065억여원)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도나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잘못 부과한 것을 인정한 지방세는 445억여원이며 시도나 시군구의 ‘문제없다’는 결정에 불복해 행자부에 이의를 제기, 잘못 부과됐다는 결정을 받아낸 지방세가 619억여원에 달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세 부과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차로 시도나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행자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는 취득세가 전체의 89.3%인 951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토지세 53억여원 △등록세 32억여원 △주민세 12억여원 △자동차세 8억여원 △재산세 4억여원 등이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