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김홍신(金洪信)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보험정책과가 8월 작성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내부문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달 의보통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한달여 전에 작성된 이 ‘검토안’에는 통합안이 정기국회 초기(10월)에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하위법령 등 제정기간 촉박, 전산시스템 변경시간 부족 등으로 통합초기에 업무혼란을 초래,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돼있다.
정의화의원 등은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이 법안 제출 직후인 지난달 29일 국감 때만 해도 내년 1월1일 시행에 대해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고 시행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6개월 연기로 선회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복지부의 내부 검토안은 선거법은 물론 공직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장관은 “실무자가 작성, 장관에게 보고한 내부검토문서일 뿐 공식문서가 아니다”며 “또 검토안의 일부 정치적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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