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2 19:151999년 10월 22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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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국정원법에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항이 없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