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찬양고무죄폐지 파장]保-革 '보안법 공방' 다시

  • 입력 1999년 10월 24일 19시 26분


국민회의가 24일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변화된 남북관계를 감안해 정리가 필요한 조항의 개정에 중점을 두었다.

당초 불고지죄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찬양고무죄를 강화하려던 방침을 바꿔 찬양고무죄를 폐지키로 한 것은 그동안 이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해온 국내외 인권단체의 주장을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죄를 폐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

그러나 찬양고무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을 감안해 김일성배지를 달고 다니거나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 극단적인 찬양고무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 보안책을 마련했다. 또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조직적인 반국가단체 찬양고무행위에 대해서도 현재의 찬양고무죄의 명칭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바꿔 처벌근거를 두었다.

이런 맥락에서 불고지죄(10조)를 완전히 폐지하고 형평성 시비와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보안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현행 최대 50일에서 일반 형사범과 같이 30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정의(2조) 중 ‘정부 참칭’ 부분을 제외한 것도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경제협력 등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공동여당인 자민련 내에서도 보안법 개정 반대세력이 많은데다 보안법을 개정하더라도 극히 일부분만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아예 ‘색깔론’까지 제기하면서 보안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찬양고무죄 폐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국가단체의 정의 중 ‘정부 참칭’ 부분 삭제도 자칫 헌법개정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당의 입장을 25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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