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문건' 수사 착수…이강래씨 고소따라

  • 입력 1999년 10월 27일 19시 14분


서울지검은 27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언론장악 문건’ 폭로에 대해 이강래(李康來)전대통령정무수석이 정의원과 문건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3부 오세헌(吳世憲)부부장 검사에게 맡겨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빠르면 28일 중으로 이전수석을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전수석은 이날 오전 정의원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문건작성자 등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전수석은 고소장에서 “나는 정부의 언론정책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언론관계 보고서 등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정의원은 6월경 문건작성자와 공모해 정치공작적 차원의 괴문서를 작성한 뒤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언론장악을 위해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전수석은 “정의원이 비록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나 거짓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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